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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가구 구성, 소득, 그리고 재산입니다.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가구 분류와 소득 금액이 변하며, 재산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자세히 이해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의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그들의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각각 독립된 단독가구로 간주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조건
가구명칭 | 구분 |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없는가구 | |
홑벌이가구 | - 신청자가 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그들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홑벌이가구로 분류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가 있으며 그들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일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가구 | - 배우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으로 포함 - 18세 미만의 자녀와 70세 이상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거주하며 그들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 근로장려금의 가구 조건을 반영하는 기준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하반기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에 해당되는 가구 조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장애 치유 판정일의 전일까지를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의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중 하나인 소득조건은 가구 구성에 따라 상한선이 다릅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구분 | 최소/최대 | 기타 |
단독가구 | 40,000원 ~ 2,200원 미만 | 2,200만원 포함 안됨 |
홑벌이가구 | 40,000원 ~ 3,200만원 미만 | 3,200만원 포함 안됨 |
맞벌이가구 | 4,000원 ~ 3,800만원 미만 | 3,800만원 포함 안됨 |
✅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중 하나인 재산 총액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적금예금, 증권,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0% 감소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재산 반영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전년 6월 1일부터 소득이 발생한 해의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3월(하반기 분), 5월(정기 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조건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 반영 시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시세 조회는 위택스의 재산세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액 확인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급 기간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말고 신청 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자세한 신청기간과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과 지급 날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근로장려금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감액이 이루어지거나 일부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이유와 신청 제외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세액 차감 후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을 중복 신청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만큼 차감한 후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이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 2023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상용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며 월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근로장려금만 해당)
많이 물어보는 질문 BEST5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이나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자녀장려금도 함께 처리됩니다.
Q.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실수로 잘못 신청하면,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사기나 부정행위로 잘못 신청하면 5년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각각 산정된 장려금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 시에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를 통해 확인
-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확인
-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 지급액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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