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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까 고민해 보신적 있으시죠? 내가 정당하게 일한만큼 잘 받고 있는건지 또는 몰라서 혹시 못받고 있는 임금이 있진않은지 고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을 위해 내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신분 이라면 꼭 살펴보시고 정당한 임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지급조건ㅣ계산기, 알바생 필독!
주휴수당 계산방법, 지급조건ㅣ계산기, 알바생 필독!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일일 정규 근로 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실제근무시간 x 1주일 근무일수 x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각 근로계약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기본 원리를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


✔️ 계약에 따른 1주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1.5배의 가산 금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1.5배의 가산 금액을 받아야 하며, 이 역시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 이상의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주휴수당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올해의 최저임금(9,8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급이 9,860원이며,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78,880원입니다.
일주일 총 급여: 8시간 X 5일 X 9,860원 = 394,400원
⛔ 주휴수당 : 394,400원/5일 = 78,880원

그리고 하루 7시간, 일주일에 5일 동안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7시간이며,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24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4.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일주일 총 급여: 7시간 X 5일 X 9,860원 = 345,100원
⛔ 주휴수당: 69,020원

 

정확한 시급과 근무 일수를 알고 계신분들은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한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TOP3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에 개근

 

Q.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 체불로 간주되며, 사업주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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